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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

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7항

  • 적용시설 : 동천국민체육센터, 문수실내수영장 등의 교육·강좌
  • 사용 개시일 3일 전 : 전액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1-2일 전 : 총 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이 후 : 총 사용료이 10% 및 사용일수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 공제후 반환

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6조

  • 적용시설 : 울산대공원
  • 사용 개시일 3일 전 : 전액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1-2일 전 : 총 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이 후 : 총 사용료이 10% 및 사용일수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 공제후 반환

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1조

  • 적용시설 : 노동자종합복지회관
  • 사용 개시일 3일 전 : 전액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1-2일 전 : 총 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, 대관사용료는 50% 공제후 반환
  • 사용 개시일 이 후 : 총 사용료이 10% 및 사용일수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 공제후 반환, 대관사용료는 미반환

※ 상세 내용은 회원모집 공고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