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- 이용가능시설 : 종합운동장[주경기장, 보조경기장], 동천체육관
- 신청방법 :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용신청
- 심의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적정여부 검토 → 결정통보
- 사용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첨부서류작성 → 서류검토 → 허가서교부(사용여부통보) → 사용료 납부 →시설물이용
- 사용료납부 : 신용카드 결제 및 고지서 발급
- 환불 취소 : 사용전일까지 취소시 90% 환불
동천체육관(다목적구장) 이용안내
- 신청방법 : 인터넷접수
- 심의절차 : 선착순(승인없음)
- 사용절차 : 인터넷 접속 → 사용일정확인 → 온라인 대관신청 → 사용료결제 → 결제확인(공단) → 시설사용
- 사용료납부 : 신용카드 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
- 환불 취소 : 우천시 전액환불, 사용전일까지 취소시 90% 환불(신청자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사유 입력 후 요청)
체육시설 사용료
구분 | 체육경기 | 체육경기 외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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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울산종합운동장 | 주경기장 | 트랙 | 100,000 | 200,000 | 평일 주간 3시간 기준 사용료임 조기 및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50%를 추가 징수(단, 실내경기장에 한정한다.)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50%를 추가징수 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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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드 | 300,000 | 1,000,000 | ||||
2. 보조경기장 | 필드 | 55,000 | 120,000 | |||
3. 동천체육관 | 체육관 | 100,000 | 200,000 | |||
5. 다목적구장 | 풋살경기장 | 평일 | 20,000 | 1회 1시간/면당 기준임 운영시간 : 07시~21시 전기사용료(시간당 5,000원)는 동절기 17시, 하절시 19시(단, 3·10월은 18시)부터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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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·공휴일 | 25,000 | |||||
족구경기장(A,B,C면) | 평일 | 5,000 | ||||
토 ·공휴일 | 5,000 |